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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-06-25 12:11
[첩약 건강보험 급여화] 올해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확정!
 글쓴이 : 경희남촌한…
조회 : 17,971  




안녕하세요. 경희남촌한의원입니다. 


올해 10월부터 한의원 문턱이 낮아질 예정입니다. 

돌아오는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될 전망입니다.


그동안 한의계에서는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첩약(탕약)을 건강보험에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 왔으나

안타깝게도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,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.



이번에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는 시범사업은

7월 중에 개최될 예정인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확정된 후

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.


1단계 시범사업을 해보고 점차 알러지성 비염, 무릎관절염 등의 질환에도

적용을 검토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.


10월부터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되는 질환은 3개 항목인데요.

뇌혈관질환 후유증 (중풍), 월경통, 안면신경마비의 3개 질환입니다.

상기 질환이 있는 환자는 1인당 1년에 10일분의 첩약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.


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

본인은 약 7~8만원 정도의 비용만 내면 10일분 한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
연세가 드시면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중풍 후유증과,

여성이면 평생동안 한번 이상 경험하는 월경통,

그리고 얼굴로 오기 때문에 완치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안면신경마비까지


모두 첩약을 복용하면 치료 속도가 빨라지는 질환이므로

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많은 분들께 좋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더 많은 질환을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고 싶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네요.


그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권인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해 첩약처방이 이루어지고

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한약재료로만 한약을 제조하므로

한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.


그리고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한약도 예외일 수는 없으므로,

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한약을 복용하려면

한의원을 찾아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 하겠습니다. 


 
   
 
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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