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10월부터 한의원 문턱이 낮아질 예정입니다.
돌아오는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될 전망입니다.
그동안 한의계에서는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첩약(탕약)을 건강보험에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 왔으나
안타깝게도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,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.
이번에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는 시범사업은
7월 중에 개최될 예정인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확정된 후
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.
1단계 시범사업을 해보고 점차 알러지성 비염, 무릎관절염 등의 질환에도
적용을 검토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.
10월부터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되는 질환은 3개 항목인데요.
뇌혈관질환 후유증 (중풍), 월경통, 안면신경마비의 3개 질환입니다.
상기 질환이 있는 환자는 1인당 1년에 10일분의 첩약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.
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
본인은 약 7~8만원 정도의 비용만 내면 10일분 한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.
연세가 드시면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중풍 후유증과,
여성이면 평생동안 한번 이상 경험하는 월경통,
그리고 얼굴로 오기 때문에 완치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안면신경마비까지
모두 첩약을 복용하면 치료 속도가 빨라지는 질환이므로
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많은 분들께 좋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