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대상 질환은 3가지 항목인데요.
월경통, 안면신경마비(구안와사), 뇌혈관질환후유증(중풍후유증, 단 65세 이상부터 적용) 입니다.
환자분 1인당 위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질환에 대하여 첩약 복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1년에 첩약 10일분까지 가능하구요.
첩약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은 50%로, 약 69000원~75000원 내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.
(약의 처방내용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.)
첩약 10일분 복용 이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복용하실 수 있는데요, 이때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.
반가운 소식은 이 세 가지 질환 치료한약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므로
실손,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